메인화면으로
경찰, 손석희 '뺑소니' 의혹 무혐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손석희 '뺑소니' 의혹 무혐의

"교통사고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뺑소니' 의혹과 과련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31일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 대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 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연대는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접촉사고 직후 공터를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프리랜서 김웅 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