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뺑소니' 의혹과 과련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31일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 대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 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연대는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접촉사고 직후 공터를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프리랜서 김웅 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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