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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분리발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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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분리발주해야"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업법으로 규정"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이하 전북도회)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종중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촉구했다.

 30일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김제시 백구면 일대에 조성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회는 발주방식이 설계와 시공 일괄 계약인 아닌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건축과 토목 등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건설, 통신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으로 체결하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976년부터 입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은식 전북도회장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한 모범사례”라며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 특별볍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이 우선 적용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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