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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사법처리 카운트다운

검찰-시민단체 "엄중처벌", 채권단은 "그렇지만..."

오는 13일로 다가온 최태원 SK(주)회장의 선거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시민단체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시민단체, 최회장 엄중처벌 요구**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1일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주)회장을 비롯한 손길승 SK그룹회장 등 SK글로벌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SK그룹의 불법행위가 국가경제에 끼친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에 앞서 10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 채권은행들에게 맡긴 SK그룹 계열사 주식의 처리와 관련, 하나은행과 SK그룹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조회공시를 SK글로벌, SK(주), 하나은행 등에 해줄 것을 증권거래소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요청 배경과 관련, "최근 최회장의 지분처리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장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풍문이 있으며, 특히 지난 5월31일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과 손길승 SK그룹회장간에 SK글로벌 회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시 최회장의 주식 처분과 관련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소문을 접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길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지난달 31일 맺은 비밀 양해각서에는 최회장 보유주식 처리와 관련, "최태원 회장 주식의 처리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모호하게 적시돼 있어 양자사이에 최태원 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아 왔다.

***채권단은 최회장 경영권 유지 선호**

실제로 그후 민간 최대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은 최태원회장이 채권단에 내놓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대신에 '담보'로 계속 존속시키자고 고집함으로써, 최태원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 또한 최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될 경우 향후 다른 재벌그룹에게도 유사한 사태가 재연될 것을 우려, 최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강력희망하고 있다.

반면 외국투자가들은 최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한국정부의 분식회계 척결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의지를 읽는 바로미터로 여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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