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패류란 고둥, 소라 등과 같은 나사 모양의 껍질을 가진 패류로서 이중 일부 종은 자연독소(테트라민, tetramine)를 함유하여 잘못 섭취 시 두통, 어지러움, 멀미감, 구토, 시각장애 등을 일으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천시에서는 권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해산물 취급 식품접객업소에 공문 발송 등 권패류독소 섭취주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류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에서 수거⋅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소라 등 해산물 섭취 시 주의 사항으로는 ▲ 유독성 권패류는 조리 전에 반드시 독소가 있는 타액선을 제거해야 하며 ▲ 무독성 권패류 일지라도 섭취 시에는 반드시 타액선의 제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소라 등 해산물을 먹은 뒤 설사, 복부 통증이나 신경마비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병원을 찾도록 당부 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