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제출하면서 고발 대상에 현직 부산시청 국장급 2명 등 간부 공무원 6명을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일부 공공기관장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누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는지가 수사 핵심이다"며 "부산시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만큼 검찰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단장은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돼야 하며 고발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윗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부산시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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