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금남면 일원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 7.1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세종시와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 0.77㎢를 포함해 모두 42.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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