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에는 지난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브리더 작동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제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동일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며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5일간의 의견 제출기간에 포항제철소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 광양제철소와 같은 청문이 필요하면 경북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4개 고로에 16개의 브리더를 2개월 15일 주기로 정비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했다"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행정심판 등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전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실제 조업정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또 제철공법 특성상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까지는 3~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실제 조업정지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브리더의 방지시설 설치 예는 없다'고 주장하는 제철업계에 반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은 '방지시설없이 오염물질 배출은 법에 위반'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