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울산시가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 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는 27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주요 무역국은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절차와 인적·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인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처럼 해외 통관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면 향후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하여 통상지원시책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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