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연구논문에 고교생인 아들 딸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교수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A 교수의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북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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