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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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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지난해 밤토끼 폐쇄 후 월평균 780만 명 접속 등 성장...광고료로 수억원 챙겨

불법 공유사이트를 통해 웹툰 26만여편을 공유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시스템 개발자 B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찰에 적발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부산지방경찰청

A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웹툰 26만여편을 불법 음란사이트 8개를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을 복제했으며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계속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사이트는 지난해 5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월평균 780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불법 공유사이트로 성장했다.

경찰에 적발돼 폐쇄될 당시에도 동시접속자 수가 56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총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수입 등으로 12억원 상당을 벌어드렸다고 추정했다.

또한 A 씨 등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이들을 도운 종업원 8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3명을 모두 구속했는데 최근 법원도 저작권침해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경찰도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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