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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과정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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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과정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

공공부분 건축물, 소규모 단지계획에 역량 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공공건축물에만 운영하던 공공건축가가 행복청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와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로 확대 운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체계를 통합해 총괄조정체계 내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고,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으로 자문범위를 확대한다.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조정체계 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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