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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 또 폐기물업체 관련 소송…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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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 또 폐기물업체 관련 소송…이번에는? 

법원, 대전 서구청 폐기물 청주반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대전 서구청 폐기물의 충북 청주시지역 반입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청주시가 최근 폐기물 관련 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월23일자, 세종충청면>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0일 청주지역 종합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한 오는 23일부터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일단 중단됐다.

또한 A업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해 처리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는 A업체에 대해 “폐기물은 자치단체 내에서 허가된 내용과 용량,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며 “A업체는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옳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는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대전 서구 폐기물 반입 및 처리는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 중인 A업체는 지난 2월말 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낙찰 받고 지난 1일부터 22개월간 1일 약 29톤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대로 행정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와 디에스컨설팅과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디에스컨설팅과 클렌코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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