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구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안일한 대응’이었다며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디에스컨설팅과 클렌코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의 소송에 대해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5일 시는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시는 디에스컨설팅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디에스컨설팅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시가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시의 잘못된 법리해석 적용이 항소심 패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클렌코는 지난 7일 상고했으며 디에스컨설팅은 현재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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