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청원구 북이면 소재 클렌코(구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배해 지역사회의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청주시가 청구한 클렌코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쟁점이었던 폐기물처리 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순 과다소각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며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한 변경허가 없이 증설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가 처분 사유는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적법석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클렌코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허가용량보다 1만 3000톤 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과다 소각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적용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고 청주시는 항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
한편 클렌코의 항소심에 앞서 지난 11일 청주시 북이면과 오창읍, 증편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가다소각 업체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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