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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고령에 이어 달성에도 불법의료폐기물창고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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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고령에 이어 달성에도 불법의료폐기물창고 발각

대구지방환경청 늦장대응에 주민들만 피해

▲노이리 창고에 보관된 의료폐기물 ⓒ김진희 기자

냉장보관해 5일 이내 소각처리 돼야 할 의료폐기물이 1년 이상 상온에 방치된 현장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471번지 내 오성산업 섬유공장 창고에서 20일 지난해 발생한 의료폐기물부터 지난 4월 수거한 불법 의료폐기물이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와 기자, 주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공개됐다.

고령 다산면에 이어 지난 4월 고령 성산면 공장용 창고에 120톤 가량 불법 의료폐기물이 주민신고에 의해 발견돼 조사중인 가운데 또 다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에 3차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된 것이다.

아림환경은 두 차례나 불법의료폐기물이 반추위에 의해 발각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아림환경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람환경을 벌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번에도 아림환경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로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발뻼을 했으나 “운반업체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것이다“고 시인했다.

이번에 발각된 불법의료폐기물 창고는 섬유공장을 하던 곳으로 주인 A씨는 "약 1년 전 일반창고로 물건을 보관한다고 해 임대했다"고 말했다.


창고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1달전부터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악취가 나자 창고를 드나드는 의료폐기물 운반기사들에게 물으니 의료폐기물이라해서 그런 줄 알았다"며 "두달 전부터 현기증이 있었고 한달 전부터는 자고 일어날때는 바닥에 손을 집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심한 현기증이 반복됐다, 의료폐기물때문인 지는 모르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운반업체인 세명 유니온측은 "노이리 창고에는 본 건물 200여평과 가설된 100여 평에 140여 톤의 의료폐기물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2번에 걸친 조사에서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이 국가폐기물종합괸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는 전량 아림환경이 소각처리한 것으로 입력돼 있다”고 말해 이날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전산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 의료폐기물임을 증명했다.

▲2018년 수거된 의료폐기물 ⓒ김진희 기자

창고입구에서부터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가 진동했으며 폐기물의 부패, 발효 등에 의해 2차적인 유해병원균을 발생시킬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민들은 "악덕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아림환경에 즉각적인 조업중단"을 촉구했다.

정석원 반추위 위원장은 “아림환경은 불법창고의 의료폐기물 적제가 운송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자행한 행위이며,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상의 소각처리가 피고발인의 회사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전산망 시스템과 폐기물처리 법규를 어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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