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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준 것이다" 엘시티 사업 문제 알고도 심의서 묵인

부산시의회 사무조사서 각 위원회 회의록 발언 논란...도로확장 계획도 잘못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검토 없이 심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LCT) 사업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건축심의 위원회 결정과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증인들을 출석한 가운데 각종 특혜시비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 2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모습. ⓒ프레시안

이현 부산시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3월 9일과 24일 진행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계절과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이미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고 회의록에 명시돼 있었고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이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며 일방통행 도로 폭도 4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한 위원이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은 다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엘시티 사업의 특혜를 암시하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 의원은 "9일 날 공용주차장, 주변도로 확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4일 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않았다"며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애매모호한 심의 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 사업자를 위한 도로확장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전체적인 교통분야 회의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 부분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설명을 하거나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다만 그러한 내용을 다 담아서 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공유해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도시공사의 엘시티 사업 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정화 부산시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사업자 사업 공모를 할때 청렴사업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이 내용 중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협약을 해지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엘시티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 정치계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렴사업이행서약서는 단순히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된 내용뿐 아니라 공공의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정화 의원은 금품비리로 인해 이미 청렴하지 않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은 "금품 수수 후 협약 해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은 없다"며 "검토는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약서 내용대로라면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검증에 이어 21일 '산복도로 르네상스', 22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에 대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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