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선물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현지조사 확인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던 엘시티 관련 선물수수자에 대해 7일 오후 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엘시티 선물수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감사관실에 지시했으며 감사관실은 엘시티 관련 선물수수자(현직 4명)에 대해 비위정도(선물수수 여부)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감사관실 조사에서 엘시티 선물수수자 4명은 200~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선물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 중 일부는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관실은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비위 정도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2명은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엘시티 측의 선물 발송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직 경로상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내부종결하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엘시티는 부산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 시 고위 간부의 명절선물 수수로 인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시민들의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서 4명 중 2명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직 부산시가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검찰이 부산시에 통보한 이유는 선물 수수 정도가 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면 다 괜찮은 것인가"라며 "2명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적폐청산 의지가 없거나 자기 조직을 감싸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