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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