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2심도 승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항소 ‘기각’ ‘여수시 재량권 일탈‧남용 없고,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주)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시

지난 2016년 5월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