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과 대의원 간 갈등을 빚어온 충남 천안 모 새마을금고 대의원회가 15일 이사장해임총회를 열고 현 A이사장의 이사장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83명이 참석, 77명이 이사장 해임안에 찬성했다.
A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105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예상 임대수익 연간 4억 정도의 손실을 낸 점과 주유소 매각, 버스매각, 부동산 거래업체 비용 의혹 등 금융기관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문제를 야기시킨 점 등이다.
또 재임을 위해 금품을 뿌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도 해임 사유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A 이사장은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부이사장 직무대행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10일 A 이사장은 해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새마을금고 대출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 임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의원들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새마을금고 유승현 감사는 대의원들을 대표해 해명기자회견을 열고"소송 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이며 소를 취하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과 재임을 위한 금품 살포, 신사옥 신축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임안을 제출했다. 해임안 제출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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