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다.
정 상임위원은 "경남은 10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인권의 지방화가 국제적 추세다"고 하면서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문자 상임위원은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을 격려하면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지역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임위원이 직접 경남을 방문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