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란은 경남도의회에서 다가오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의하기로 해 통과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가 오는 14일부터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식 심의절차를 밟는다.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총 인원은 5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34명이고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경남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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