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해운대 갑)이 9일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를 밝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의 산자위 회부 발의안과 병합심사가 기대되며 법 제정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10일 하태경 의원의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당안과 병합심사 가능하기에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속도 내야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발의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도시재건 지원방안 등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법안은 지진피해 배·보상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배·보상의 범위를 포항시가 아닌 포항지진 피해지역과 국민으로 확대했고, 지열발전소 조기폐쇄, 피해복구를 위한 경제활성 등 종합지원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을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여러 요구사항을 법안에 수용해준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에 감사하다”며 “바른미래당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자유한국당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속히 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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