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이 ‘공천헌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양 당사자 중간에서 물품을 받아 전달시 내용과 성격을 알면서 제공 받은 경우 전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심부름꾼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임 의원의 ‘전달자’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받은 금품을)일단 갖고 있다가 공천 되면 받고, 떨어지면 되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앞서 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임 도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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