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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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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재판부 “공천헌금 심부름꾼 아니다” 항소 기각…징역 1년·집유 2년

▲임기중 충북도의원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공천헌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양 당사자 중간에서 물품을 받아 전달시 내용과 성격을 알면서 제공 받은 경우 전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심부름꾼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임 의원의 ‘전달자’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받은 금품을)일단 갖고 있다가 공천 되면 받고, 떨어지면 되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앞서 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임 도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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