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 민노총 "학생인권조례안 당론으로 결정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 민노총 "학생인권조례안 당론으로 결정하라"

민주당 경남도당ㆍ한국당 경남도당 두 당 기본 정책 공개하길 바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남의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7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시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조례안에 대한 당론도 없이 도의원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프레시안(조민규)
또한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의 중요한 인권 정책이고 교육 정책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기본 정책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학생인권도 없고 교육정책도 없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이 사라져 버렸다"고 각을 세웠다.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따라 경남도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외면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즉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자기 임무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편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또한 5월 9일부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