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오는 10일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기 위해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위해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또한, 소화전 5미터 이내 도로 연석에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해 시인성을 높이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안전보안관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대상, 요건 등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현경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군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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