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웅동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에서 확인함에 따라 대규모 부채가(사업비 2468억원) 발생되어 심각한 재무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 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터다.
이런 상황속에서 올해 10월쯤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쉽게 풀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상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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