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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근 도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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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근 도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실태와 감독 및 의회 보고 규정 마련

▲경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홍정근 의원(사진⦁경산)은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배경은 지난 1993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조례내용과 표현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전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추천을 명확하게 하고,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 및 직무상 비밀이용을 통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활동을 규정했다. 아울러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진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 보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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