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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도의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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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도의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3세미만 어린이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람료 면제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성진(사진⦁안동1)의원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울진 소재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경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연생태교육체험장으로 활용도 높은 울진 경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상시적인 자연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7세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 입장료의 상시 면제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료 면제조항 삭제하는 등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관 관람료 납부대상 조정했다.

김성진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 명실상부한 학습체험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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