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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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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추진

국민권익위 이행 권고사항 전부 반영...겸직신고 강화,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와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체계 구축에 대해 이를 전부 반영키로 결정하고 이번 192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지난 29일 발의했다.

▲여수시 의회 선완석 의장이 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진규하 기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3개 조항과 윤리강령 조례 7개 조항을 통합‧운용하고, 여기에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제와 관리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총 49개 조항의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합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과 함께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포함했다.

먼저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하고, 겸직사실이 없을 경우에도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또 의장은 연 1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사항을 점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하면서 겸직에 관한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함께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하고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여수시로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 의사결정에 있는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규정해 겸직할 수 없는 관리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인 겸직사실이 확인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겸직신고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회부해 징계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동강령 내에 세분화해 규정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의원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엄숙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을 의원의 올바른 행동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내달 3일 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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