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주공 1차 재건축 문제가 서면결의서 등 임시총회나 중요회의에서 위조 문건이 상당수 발견되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재건축 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2015년 3월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분제와 도급제 등 사업진행 방식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며, 나아가 시공사와 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등 불신이 극에 치달으며 현재 고소·고발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가 원고 조합원 A씨가 주장한 2015년 4월 11일 열린 조합원총회를 비롯해 공사도급 본 계약을 체결한 2016년 총회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제기한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조합과 시공사측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며, 이 와중에 서면결의서 등 위조된 문건이 상당수 발견된 것.
위조 문건을 공개한 B씨는 “2005년부터 시작해 서면결의서 위조가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상당수 위조된 서류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회의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조합원의 계속된 정보공개요청에도 개인정보보호로 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C씨도 “조만간 조합원들과 만나 B씨의 위조 서류 외에 추가로 발견한 위조 서류를 같이 공유 하겠다”며, “지난 10일 포은도서관에서 열린 주택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다. 더 이상 조합과 시공사의 잘못된 행동에 참을 수 없다”고 주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프레시안은 지난 10일 포항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재건축·재개발 강의를 맡았던 한국주택정비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이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박일규 변호사와 29일 인터뷰를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조합원과 조합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동등한 사업자의 입장이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모든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합이 개인정보보호라 변명하며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며,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조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D조합장은 “서면결의서 등 위조한 일이 절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히며, “두호주공 1차 재건축 사업은 잘 진행 중이다”고 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임시총회나 총회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이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두호주공 1차 재건축 문제가 서면결의서 등 위조 문건 문제로 인해 그 진위여부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조합원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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