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경산4) 경북도의회 의원이 29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 재조정을 통해 경관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세혁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시설을 비롯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오세혁 경북도의원은 “현재까지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를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 연간 심의대상이 몇건 되지 않은 만큼 경관검토가 매우 미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경관심의 내실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 등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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