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석(영주2) 경북도의회 의원이 29일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무석 경북도의원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융자 대상자 선정시 우대, 세무조사 면제, 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가족친화 교육·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무석 경북도의원은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촉진함으로써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기업을 의미하는 가운데 임 도의원의 개정 조례안 등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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