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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조작사건 향후대책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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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조작사건 향후대책 "불신"

시민감동여구소 한창진 대표, 해법으로 여수산단 대기관리권역 지정해야

여수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조작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관련 기사 보기)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시민운동가'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산단 전경 ⓒ여수 시민감동연구소

여수시는 지난 26일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실태조사와 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안을 불식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여수시가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여수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는 "2002년 전남도가 1~2종 사업장을 환경부로부터 위임 받았고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3~5종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번 '환경측정치 조작' 이라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 터졌다"며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 모두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27일 한대표에 따르면 사실상 1~5종 사업장은 대기보전법 제39조 ①항에 따라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자가 측정하려면 정규직 채용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임되기 전에는 발생 회사가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은 법에 규정한 대로 측정대행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한대표는 "뒤늦게 사고가 터지자 여수시는 관리 책임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환경 측정을 요구하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시가 과연 그렇게 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표는 또,"지난해 12월 여수시의회 산단특위가 구성되었으나 과연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가 의문이 간다"며 "여수산단 회사를 방문하여 보고를 받던 여수시의회 산단특위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개선장군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쏟아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4월 23일부터 시작한 임시회의에서 누구하나 환경 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한 10분 발언, 시정질의 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여수시의 여수산단 환경 오염 관리 감독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석유화학산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발암 물질과 미세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인데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법적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대표는 해법으로 "대기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여수산단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2조에 따라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해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해야 하며 지난 2019년 4월 2일 제정하여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이 발효되면 여수산단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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