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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위’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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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위’로 진정하세요”

세종시·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유족 대상 홍보활동

▲세종시청사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유족들의 보다 빠른 진정을 위해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까지 운영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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