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채이배 감금 사태 가담자 11명에 대해 국회회의방해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대상 사안은 △ 1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 무단 침입하여 채 의원을 감금한 사안(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법안 안건 접수를 막고 국회의안과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특수공무방해), △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안과 앞을 점거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특히 황교안 대표가 "모든 사안들을 지시하고 오늘 새벽 0시 30분 국회 현장을 찾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므로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담자 모두 "국회회의방해죄를 의도적·고의적·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제정된 국회회의방해죄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하 위원장은 "어제 보인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늘 강조해 온 '엄정한 공권력 행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또 "패스트트랙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이 절차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스스로 만든 법률조차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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