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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실시합니다"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임차보증금 3천만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자는 3천만 원까지 3%를 지원한다는 것.

즉 대출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다.
▲경상남도 본청.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 란 걸 감안할 때 청년들이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7,500원으로 217,500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경남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또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천만 원 이하이고 부모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기뻐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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