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엄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25일은 노조탄압에 가담했던 이들 중 일부인 3명의 형을 확정 짓는 날이다"며 "회사는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면서 금속노조를 탄압했다. 어용노조가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악용하여 우리들의 입을 막았다"고 각을 세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시작이다"면서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토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다 이들은 "이 판결을 시작으로 연루된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고 나아가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하여 이 땅의 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마저 제한당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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