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하는 등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가운데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 추적 중 피의자 가족 상대로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을 유도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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