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연한 봄 날씨를 나타내면서 골프 매니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골프장의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불시에 벌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19년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우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불시에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골프장내 그린, 페어웨이 등의 토양과 유출수, 폰드 등의 수질에 대해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 및 일반 농약 18종의 검사하게 된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 검사를을 건기와 우기 2차례에 걸쳐 각 353건 씩 총 706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종의 일반 농약의 경우 건기 검사에서 113개 시료 중 7종이 검출됐고, 우기 검사에서는 77개 시료에서 6종이 검출되어 건기에는 32.0%, 우기에는 21.8%의 검출률을 보였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골프장 사용농약 위주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주변 환경자원 보호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골프장애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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