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엄단 조치를 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불법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동안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가운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가운데 23명은 개학일의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전에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또한 나머지 24명은 3월 4일 이후 개학하는 유치원으로 개학일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가 접수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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