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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심사위원 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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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심사위원 9명 명단 공개

경제개혁연대 "외부 위원 늘려 독립성 제고해야"

지난해 12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 당시 사면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내부위원 5명과 외부인원 4명 등 총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내부위원은 법무부의 이귀남 장관, 황희철 차관, 최교일 검찰국장,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고 외부위원으로는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사면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당시 사면위원 명단 ⓒ법무부

2008년 5월 도입된 사면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 2008년 및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 2009년 12월 31일 이 전 회장의 단독 사면의 심사를 맡아왔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의 단독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낳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원인을 일부 심사위원의 독립성 여부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찾았다. 권영권 이사장의 경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이다. 재외동포재단 취임 당시에도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던 인물을 사면심사위원으로 세우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종 변호사의 경우 2008년 광복절에 사면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본인이 사건을 직접 맡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사면법에 따라 심사회피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10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기업인 대사면과 이 전 회장 단독 사면 심사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어 각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차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 및 국회 등으로부터 외부위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위원 9명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1차 사면심사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올해 5월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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