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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건희 단독 사면 심사위원은 누구?

대법원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하라"

지난해 연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 사면은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 어린 '독단'일까?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통해 사면 건의를 검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린다.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는 2007년 말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심사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난 2008년 7월23일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를 이를 거부했다.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무부가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게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소송의 최종 승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도록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작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사면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안된 죄인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서 과연 사면심사위원회가 어떤 심사와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7년에 이어 두 번 사면, 복권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8월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다음해 개천절 특사에 포함돼 사면, 복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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