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2일자 신문 11면(사회)에 '김용철, 변호사, 새 내용 담긴 책 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일부 사건에는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소개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삼성이 대법관에게 150만 원짜리 굴비 세트를 보낸 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을 맡은 지검장 집에 삼성 관계자가 드나들며 선물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 <경향신문> 2일자 11면(사회)에 실린 김용철 변호사의 신간 소개 기사. ⓒ경향신문 PDF |
특히 기사는 부제로 '"盧정부, 국세청장 후보검증 부탁" 일부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 공개'로 뽑고 이를 중요하게 다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세청장 후보 3명의 검증을 김 변호사에게 부탁했는데 "모두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론과 삼성 측이 일절 언급을 피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경향닷컴'의 온라인 기사는 2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30분 후인 오전 11시 50분부터는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 해당 기사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경향닷컴 뉴스팀 측은 이에 대해 "본사(경향신문)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 기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 편집국의 이중근 사회부장은 "편집국에서는 온라인 기사가 내려간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미 가판으로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온라인 기사를 내리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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