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부족한 자립기반으로 소명위기에 처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삼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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