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대(對)재벌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힘을 얻어서인지, 올해 들어 재벌기업의 오너들을 대상으로 잇딴 매머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SK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SK그룹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7일 구본무 LG회장 등 LG화학계열사의 지주회사인 LGCI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참여연대, LG대주주 상대로 4번째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99년 6월 구본무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은 회사가 1백% 보유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를 자신들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약 8백2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이에 대해 "99년 6월 LG화학과 대주주간의 주식 거래가격은 주당 5천5백원으로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높았고 2년뒤인 2001년 7월 LG석유화학 기업공개 당시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확정된 공모가격 역시 6천7백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소송의 대리인 김주형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27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99년 5월 당시 LG석유화학이 현대증권과 함께 평가한 금액이 8천5백원으로 나왔고, 2000년 3월 다시 평가한 것은 1만 3백원이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당시 평가액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돼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뒤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1년 7월 공모가 산정이 6천7백원으로 낮아진 것은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까지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구조본 관계자는 "세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규정은 문제가 많아 늘 논란이 되어왔던 항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평가규정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적법성의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운 '세법 평가규정'에 의한 산정가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실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LG를 상대로 한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향배에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노무현 새 정부 출범후 향후 재벌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첫번째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주주대표소송의 모법(母法)격인 증권 집단소송제를 새정부 출범후 1백일안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대표소송의 향배는 재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 대표소송에서 LG측이 패소할 경우 후계상속 과정에 있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다음달 주총에 대대적 공세"**
재계는 이와 함께 올 들어 재벌기업들 상대로 부쩍 왕성한 활동을 펴기 시작한 참여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번 LGCI 소송은 삼성전자, 제일은행, 대우에 이은 4번째 주주대표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연초에 SK경영진을 배임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같은 대기업 관련 고소. 고발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20여건을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진행중이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모두가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한 예로 SK는 지난 8일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과 관련, 최태원 전 SK글로벌 이사(현 SK㈜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관계자 3명이 배임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화 역시 작년 10월 참여연대로부터 "한화 계열사들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에 참여했다"며 고발돼 조만간 회계담당자와 경영진들이 서울지검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의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3천5백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0명이 1심에서 9백77억원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내달 중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소유지배 구조개혁으로 요약가능한 재벌개혁의 최적기"라는 판단아래 앞으로 활동반경을 더욱더 넓혀간다는 입장이어서 재계를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달부터 시작되는 대기업들의 주총에 앞서 현재 소유주의 경영잘못이나 재벌 2세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 기업별로 자료를 수집중"이라면서 "경영활동에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소송을 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말 인사때 정몽구 회장의 4명의 친익척을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대목 등을 문제 삼기로 하는 등 주총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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