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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대한 경실련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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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대한 경실련의 반론

<반론> "시민성명, 절차.내용상 문제없다"

제목: 2003년 1월25일자 <‘경실련 성명서’는 서경석 개인칼럼?> 제하 기사에 대한 수정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실련은 2003년 1월 25일자 귀사의 인터넷 신문에 실린 <경실련 성명서는 서경석 개인칼럼?> 제하의 기사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실련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고 있기에 이 기사를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귀사의 전홍기혜 기자가 작성한 <경실련 성명서는 서경석 개인칼럼?>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그런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경실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경석 목사 등 일부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임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 경실련의 대외적 입장 발표는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이 주관하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 또는 해당 실무책임자 등이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과정은 실무책임자(정책실장)가 사무총장, 상집위원장, 정책협의회 의장 등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 3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견이 있다면 보다 폭넓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상집위원장, 사무총장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으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경실련 상집위원 전원, 상근자 전원, 지역경실련 전체에 초안을 회람,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내용입니다.

- 이 성명은 2003년 1월 13일 열린 경실련 전국 정책협의회에서 <새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판과 견제, 감시라는 시민운동 본연의 입장을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이 성명은 경실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는 귀사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 귀사는 경실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근거로 10여명의 상근자들이 분명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경실련의 의사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곡해시킨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에서도 고유한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는 있기 마련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45%가 반대했으니까 49% 득표를 한 당선자가 반쪽의 대통령이라고 설정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 어떤 단체나 조직이 상근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입장 발표를 못하게 된다면 그 단체의 생명력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에서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키로 하고, 아주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발표한 공식 성명을 일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귀사의 기사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왜곡입니다.

- 또한 경실련 상근자들이 성명서 초안의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항은 성명서 발표시 반영되었으며, 상근자들의 입장이 무시되었다고 말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귀사가 성명서 초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상근자 등이 작성한 내부 의견서를 아무런 여과없이 공식매체에 게재한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성명서 절차상으로도 문제 있었다ꡓ
일부 상근자들은 그러나 성명서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A씨는 ꡒ이 문제가 상임집행위원회나 전국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 회의 안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서경석 상집위원장 등이 한두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ꡓ면서 ꡒ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경실련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기인한 것ꡓ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지적했듯이 경실련 성명서가 상임집행위원회의 공식적 결의를 통해서 발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성명은 경실련 전국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회의록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경실련 사무처장이 귀사 전홍기혜 기자와 통화하면서 분명히 밝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한 상근자의 말을 인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의사결정 구조 또는 집행구조의 보다 책임있는 사람(경실련 사무처장)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조차 보지 않은 A간사의 말을 인용해 경실련 의사결정구조가 비민주적이라고 적시한 점은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됩니다.

- F간사가 전국정책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야할 것 같다는 말이 있었지만 성명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의견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ꡓ고 밝혔다는 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5-6회의 주요 회의시마다 차기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설정에 대한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 그는 상집위원장이 직접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정책실장에게 연락해 성명서가 나가도록 한다든지, 사안에 대해 어떤 방향의 성명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다ꡓ면서 ꡒ현재 경실련의 최대 결정 권한은 서경석 상집위원장에게 있고 그와 측근 몇몇이 결정한 사안이 경실련 전체의 결정인 것처럼 곡해되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 경실련의 상시적 의사결정 구조는 상임집행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실련에서 대단히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의 일원으로서 경실련운동에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운영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실련 의사결정을 상집위원장과 측근 몇 명이 결정한 적도 없었으며, 측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운동의 기본은 자율성과 자발성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측근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사용하여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태도는 아닙니다.

라) 경실련이 상근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월 21일 ‘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이 일부 상근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대표적 사례라 했다.

- 2002년 시민운동 선언은 경실련 내부에서 약 한달여간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선언문 최종안에 반영되었으며, 경실련 의사결정 체계의 민주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귀사가 경실련 상근자 한 사람의 부분적인 주장을 확대하여, 경실련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입니다.

마) 서경석 상집위원장은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경실련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후 서 위원장은 민주당에 입당, 96년 총선에 영등포 갑 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는 지난 2000년 11월 회원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추대, 경실련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를 당시 일부 대의원이나 지역 경실련은 반대하기도 했다.
상임집행위원장은 임기는 1년이나 1번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로 매년 11월에 있었던 회원총회 및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 서경석 위원장은 96년 총선에 영등포갑 후보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양천갑 후보로 출마했으며, 경실련에 회원총회는 없습니다. 경실련 정기 대의원대회는 2002년 12월 7일 이미 열렸습니다.

- 서경석 위원장의 상집위원장 선출시 일부 대의원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도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경석 상집위원장은 경실련의 아주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2000년이 아닌 2001년 11월 상집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이 반대하긴 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여 상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귀사의 보도 태도는 서경석 상집위원장과 경실련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경실련은 이상 지적한 점들이 2003년 1월 27일 오후 6시 이전에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이런 점들이 이 시간 내에 수정되지 않을 경우 경실련은 경실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끝.

경실련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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