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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페인트공장 악취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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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페인트공장 악취 "못살겠다"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 더 심각 주민들 피해 호소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준공업단지의 페인트(특수도료) 원료생산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에서는 장기간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위치한 페인트 원료생산공장 ⓒ프레시안 이철우

15일 마을주민들은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은 더 심각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마을주민 A(71) 씨는 “공장 인근의 밭에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악취가 심해 구토까지 날 지경"이라며 특정 원료 사용의 적절성 및 유해성 발생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마을주민 B(67) 씨는 “이 업체는 이 공장을 인수하기 전 지난 2011년 도료원료 보관 탱크가 원인 불명으로 폭발하면서 화학물질이 공장 옆 지방 2급 하천인 관곡천으로 흘러들어 하류의 월평저수지와 영남지구 들판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형저수지인 번개호로 유입되면서 하천과 저수지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고 밝혔다.

명리마을 주민 D(여.55) 씨는 “이 공장에서는 주민들의 입막음을 위해 동네에서 경로잔치나 주민관광 나들이 때 찬조금을 주어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악취 민원 입막음이 아닌 마을 자체 행사에 지역 기업으로서 기여한다는 생각에 찬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E(55) 씨는 “이 공장에서는 공장용지 옆 관곡천의 하천부지를 창녕군으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원상을 유지하며 사용해야 함에도 시멘트 옹벽 공사를 벌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하천법을 위반, 하천 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비가 내리면 공장 아래 흙이 유실돼 창녕군에 허가를 받아 보강 공사를 벌였다”고 반박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공장 맞은편 부지를 추가로 매입,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장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월 28일 한 주민이 "이 공장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제기해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로 100만원 부과 및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린바 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악취저감 시설 등 방지 시설 완비 확인을 거쳐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환경관리공단에 악취저감 진단을 받기 위해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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