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소송대응단을 치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을 치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1차 수입 규제 조치를 했고,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한국 승소 판정을 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WTO 위생 검역 협정 분쟁에서 패널 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도 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WTO 패소에 따른 보복성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고민정 부대변인은 "특별하게 일본 정부를 향한 발언은 없었고,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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