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 원으로 증액 지급

도, 4월부터…부가급여 포함하면 최대 38만 원

전라남도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증액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 원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올라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증액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